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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주택

     

    인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1,000원 주택을 위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는 하루에 1,000원(월 30,000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주택의 위치와 입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천원주택



     

     

    1,000원 주택은 매입형과 임차형으로 나뉘며, 이번 발표에서는 매입형 주택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접수됩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방이 2개 이상 있는 주택으로, 인천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중구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치별 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임대조건

     

    이번에 임대 주택은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첫 6년 동안 월세 30,000원의 1,000원짜리 주택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0원 주택 기간이 끝나면 신혼부부 및 신생아 임대주택 2종으로 전환되며, 이 기간 동안 시세의 30~50%에 해당하는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자가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일곱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미만이어야 하며, 총자산은 3억 6,200만 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이 200%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선정기준

    임차인은 위의 임차인 선정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주요 평가항목

    •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자녀의 수
    • 청약저축 (납입횟수)
    • 인천 연속거주기간
    • 장애인 등록 여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등록만 가능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