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 41억원(국비 20억원, 도비 2억원 포함), 지원 물량은 1208대입니다.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늦기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2. 지원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이들 차량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 폐차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중량 3.5t 미만의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의 조기 폐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시는 3차례(3월·500, 5월·500, 7월·208)로 나눠 조기 폐차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접수 기간은 오는 3 25일까지입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으로 하면 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1247대 조기 폐차에 382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